코오롱오토모티브 주식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함)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2023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단순∙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여 코오롱라이프스타일컴퍼니 주식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라 함)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한 후, 분할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코오롱오토모티브 주식회사는 2023년 5월 2일 이사회 결의로써 상법 제530조의 11 제1항 및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분할보고총회를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분할의 경과를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할의 내용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폴스타(Polestar)’ 전기자동차 및 ‘케이크(Cake)’ 이륜차 판매대행·수입판매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라 함)을 단순∙인적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이며, 분할회사는 존속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을 영위함.
(2) 분할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1) 상호: 변동사항 없음
2) 주식수: 보통주식 2,800,000주에서 2,391,809주로 감소
3) 자본금: 금14,000,000,000원에서 금11,959,045,000원으로 감소
(3) 설립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1) 상호: 코오롱라이프스타일컴퍼니 주식회사
2)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보통주식 408,191주
3) 신설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 배정에 관한 사항
- 배정대상: 분할회사의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 배정비율: 분할회사 보통주식 1주당 0.1457826주
4) 신설회사의 자본금: 금2,040,955,000원
(4)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되,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본건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
(5) 분할기일: 2023년 5월 1일
2. 분할 진행경과
(1) 일정
구분 |
일자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
2023년 3월 13일 |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일 |
2023년 3월 13일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정기주주총회일 |
2023년 3월 28일 |
주식병합 및 구주권 제출 공고·통지일 |
2023년 3월 28일 |
주식병합 및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 |
2023년 4월 28일 |
분할기일 |
2023년 5월 1일 |
분할보고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및 공고일 |
2023년 5월 2일 |
분할등기 신청일(예정) |
2023년 5월 2일 |
(2) 분할회사의 사업 중 ‘폴스타(Polestar)’ 전기자동차 및 ‘케이크(Cake)’ 이륜차 판매대행·수입판매 사업부문 및 이에 부수하는 사업과 이에 귀속되는 모든 자산, 부채, 권리 및 의무는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기일인 2023년 5월 1일자로 신설회사인 코오롱라이프스타일 주식회사로 이전되었음.
2023년 5월 2일
코오롱오토모티브 주식회사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24 (방이동)
대표이사 신 진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