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선택
    • 제목
    • 내용
    • 1
    • 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 2023.05.03
      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코오롱오토모티브 주식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함)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2023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단순∙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여 코오롱라이프스타일컴퍼니 주식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라 함)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한 후, 분할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코오롱오토모티브 주식회사는 2023년 5월 2일 이사회 결의로써 상법 제530조의 11 제1항 및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분할보고총회를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분할의 경과를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할의 내용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폴스타(Polestar)’ 전기자동차 및 ‘케이크(Cake)’ 이륜차 판매대행·수입판매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라 함)을 단순∙인적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이며, 분할회사는 존속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을 영위함.
       
      (2) 분할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1) 상호: 변동사항 없음
        2) 주식수: 보통주식 2,800,000주에서 2,391,809주로 감소
        3) 자본금: 금14,000,000,000원에서 금11,959,045,000원으로 감소
       
      (3) 설립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1) 상호: 코오롱라이프스타일컴퍼니 주식회사
        2)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보통주식 408,191주
        3) 신설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 배정에 관한 사항
           - 배정대상: 분할회사의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 배정비율: 분할회사 보통주식 1주당 0.1457826주
        4) 신설회사의 자본금: 금2,040,955,000원
       
      (4)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되,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본건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
       
      (5) 분할기일: 2023년 5월 1일
       
      2. 분할 진행경과
       
      (1) 일정
      구분 일자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2023년 3월 13일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일 2023년 3월 13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정기주주총회일 2023년 3월 28일
      주식병합 및 구주권 제출 공고·통지일 2023년 3월 28일
      주식병합 및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 2023년 4월 28일
      분할기일 2023년 5월  1일
      분할보고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및 공고일 2023년 5월  2일
      분할등기 신청일(예정) 2023년 5월  2일
       
       
      (2) 분할회사의 사업 중 ‘폴스타(Polestar)’ 전기자동차 및 ‘케이크(Cake)’ 이륜차 판매대행·수입판매 사업부문 및 이에 부수하는 사업과 이에 귀속되는 모든 자산, 부채, 권리 및 의무는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기일인 2023년 5월 1일자로 신설회사인 코오롱라이프스타일 주식회사로 이전되었음.

       
      2023년 5월 2일
      코오롱오토모티브 주식회사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24 (방이동)
      대표이사 신 진 욱
      2
    • 구주권(미발행확인서)제출 공고
    • 2023.03.28
      구주권(미발행확인서)제출 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2023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인적분할 하기로 하였으므로,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해당기간 내에 구주권(또는 주권미발행확인서)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분할 및 주식병합내용
      당사는  2023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폴스타(Polestar)’ 전기자동차 및 ‘케이크(Cake)’ 이륜차 판매대행·수입판매 사업부문을 단순 인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분할신설법인인 코오롱라이프스타일컴퍼니 주식회사(가칭)를 설립함.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제440조 내지 제443조에 따라, 분할기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주당 [0.8542174]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함.

       
      2.자본금 변동 내용
      구분 종류 분할전 당사 분할후
      존속법인(당사) 신설법인
      발행주식수 보통주 2,800,000주 2,391,809주 408,191주
      1주의 금액 보통주 5,000원 5,000원 5,000원
      자본금 보통주 14,000,000,000원 11,959,045,000원 2,040,955,000원
       
      3.구주권 제출기간
      2023년 3월 28일 ~ 2023년 4월 28일

       
      4.구주권(주권미발행확인서) 제출 장소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24

        
      5. 기타사항
      인적분할 일정,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법 등 관련 법령 및 협의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 년  3월  28일 
       
      코오롱오토모티브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진   욱